창녕군의회는 3일 임시회에서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출된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화왕산 억새 태우기는 위험천만한 행사임에도 준비가 허술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행사 도중 사고가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강행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3억 원, 성금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8억 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회는 "성금과 보험금을 제외한 115억 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창녕군수에게 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의회 결의안에 대해 창녕군 측은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창녕군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상 직무수행 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배상했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화왕산 참사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화왕산 참사 관련 공무원에게 적용된 죄는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며 "특히 현 군의회 의장이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이 나와 지방선거를 앞둔 '군수 흔들기'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 7명 등 88명의 사상자를 낸 화왕산 참사와 관련, 지난 7월 29일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9·7급)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모(51·5급) 씨와 임모(54·6급)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김충식 군수와 당시 김인규 부군수(현 산청군 부군수)는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뒤 지난 7월 벌금을 납부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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