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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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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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심서 징역 2년 6월 벌금 3천만원 실형 선고

자신의 집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홍사립(64세) 전 동대문구청장이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홍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4월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53)씨에게서 인사 또는 감찰 보직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 현사 6부(부장검사 권오성)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5월 26일 구청장직을 자신사퇴 한 바 있다.

그러나 장 모씨가 같은 해 12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홍 전 구청장은 2002년 구청장 당선에 이어 2006년 5월 재선돼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홍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냈던 장모씨가 지난 2007년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부동산업자에게 관내 도로 신설 정보를 넘긴혐의로 구속되면서 청탁성 뇌물 혐의가 포착되자 홍사립 전 동대문 구청장은 선관위에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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