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서울 은평 을)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6억원의 정당 명의 채권를 저리로 발행해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됐던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는지는 대법관 13명 중 9 대 4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일본주의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쓰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문 대표는 1심 막판부터 검찰이 공소장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e메일을 인용하고 범행 배경을 써넣어 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지장없이 진행됐고 피고인 측도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 제한을 둘 수 없고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지금까지 당선이 무효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의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 등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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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정적 죽이려할려다 여건이 안좋아 지금까지 신간 흘렀는데 이제 내년 7월 보궐선거에 이재오가 나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