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향군을 엄혹히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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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향군을 엄혹히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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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향군 개혁이다

 
   
  ^^^▲ 재향군인회^^^  
 

향군 재건축은 문제점이 분명 보인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체하지 말고 향군의 최소한 지난 6년간을 철저히 감사해서 국민과 800만 향군 회원앞에 투명하게 밝힐때가 되었다. 이 글은 국민과 800만 향군회원, 즉, 공공의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2백억원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다.국가보조금이란 국민의 돈이다. 당연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이 그에 관한 감시와 감독과 의문점을 제기할수 있다. 따라서 향군재건축 문제의 공개적 문제제기에 그에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보다 훨씬 더 상위인 국가의 정의와 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이고 이는 800만 향군회원과 나아가서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함임을 먼저 밝혀둔다. 더구나 국가가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황금같은 땅을 매각함에 있어 지난 수년간 석연치 않는 의문과 의혹이 800만 회원을 비롯 국민간에 만연되어 있었다. 국민과 회원들은 이 모든것에 대해 당당히 알 권리가 있다.

향군 관리감독청인 보훈처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감사원에 향군 감사를 정중히 요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원장은 이번기회에 향군문제를 한점 의심없도록 투명하고도 엄혹하게 감사해서 이명박 정부의 개혁의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향군 재건축의 문제점.

첫째. 시공사 문제.
1) 2004년 초 상위 도급순위 10위권 내의 건설사들을 공개 입찰시켜서 6위인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낙찰 되었다. 그 직후 이상훈 전전 회장에서 고 박세직 전회장이 당선 되었다. 그 후 포스코 건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시공권이 없어지고 34위인 신동아 건설사가 향군 재건축의 새로운 시공사로 들어오게 된걸로 회원들은 알고 있다. 그 확실한 과정과 이유가 무엇인가?

2) 지난 1월 월간조선과 인터뷰 한 전 신동아그룹의 회장 최순영씨에 의하면 고 김대중 전 정권시절 자신의 22개 자회사들이 당시의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했다. 그 중의 한개 기업체인 신동아건설이 당시의 핵심실세인 호남출신 정치인 모씨의 소유로 되었다는 소문이다.

맞는가? 우연일수도 있으나 향군 재건축 담당자들 중, 당시와 현재의 중요임원들과 현재 시공사로 되어 있는 신동아건설의 대표와 책임자등 주요인물들이 거의 호남출신이며 그 전 전 정권의 권력실세와 관계가 닿아 있다는 시각이다. 그들은 현재도 그 체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걸로 보이고, 그들에 동감하는 영남출신을 앞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누구나 예측할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통령을 함부로 팔고 고.소.영 이라는 소문이 또 범람했다. 지금의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 어느 개혁연대에서 검토 분석한 의견으로는 공약에서 향군 재건축문제를 투명하게 하고 가겠다는 부분은 그들에게는 없다. 맞는가?

이런 상황과 34위 중위권 신동아 건설사가 별안간 향군 재건축에 들어오고 지난 4년여 지속해서 시공사로서의 관계를 유지 하는것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가? 혹시 업자와의 담합내지 야합적 요소는 없는것인가?

3) 향군은 왜 이 신동아 건설사에 국가가 준 황금땅을 팔았는가?

4) 부지를 신동아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는 향군 재건축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던가?

5) 천혜의 노른자위땅 잠실이라는 조건에서 건축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상위 건설사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도 응찰 할 수 있다는게 상식이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돌이켜 보면, 향군 지도부와 신동아건설사는 지난 2004년 이후 도급순위 6위로서 시공사로 낙찰된 포스코 건설을 내보내고 34위인 신동아건설이 시공사인양 들어와서도 수년간이나 건축은 진행하지 않고 황금땅, 노른자위 부분을 신동아 건설에 매각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 보일 지경이다.

둘째. 향군과 신동아건설의 이해못할 계약진행 관계.

1) 2008년 4월 17일자 향군2008년 제2차(임시)이사회에 의하면 “회관재건축 사업 변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때의 내용은 이미 그 전에 향군 부지 전체100%를 신동아 건설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때 이 사안은 임시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2) 2008년 4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향군지도부는 *기존 주상복합 건물에서 오피스빌딩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한다. * 매매대금 일시불 납입(게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본 회가 사용할 사무실공간 신동아 제공(500평규모, 5년, 20억원 상당) * 부지매각후 신동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50%씩 상호배분. 그리고 향군은 이 계약에서 법인세 일부 117억원 상당을 부담까지 해 준다. * 이들이 외부에 포스코건설과의 계약해지 조건으로 설명하는 주상복합에서 오피스 빌딩으로의 계획 변경안은 신동아 건설에 향군 부지 전체 매각이란 이런 모습으로 4년이나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 해지에서 누구의 잘못이며? 포스코 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게약금 몰수, 기회비용, 경비와 건축 지연에 따른 손해와 이자손실등등의 변상등을 물렸는가?

4) 그 모든 금액은 어디에 있는가? 2008년 결산과 2009년 예산안에 그 변상받은 금액과 계약금 몰수, 합해서 최소한 수백억원은 될터인데 향군 수입으로 어디에 잡혀 기재되어 있는가?

5) 2008년 10월 29일 2008년도 향군 제3차 임시 이사회. 향군 지도부는 지난 2008년 4월17일자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관 재건축 사업 변경안'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인 10월 29일 다시 변경하는 임시 이사회를 연다.

6) 2008년 4월 이사회 이후 향군과 신동아건설사와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조차 투명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입금 사실조차도 이사들은 모르는채 일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 만약 계약했다면, 계약 후 30일이내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군은 신동아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몰수, 그간의 기회비용, 건축 지연에 따른 모든 경비와 이자손실 등을 물어내게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고 시행 했어야 한다. 당연히 계약 위반을 한 건설사는 응찰 시켜서는 안된다. 4월 이사회에서 10월 이사회까지는 6개월의 기간이 흘렀다. 중도금 입금 기간이 훨씬 넘었다. 그렇다면 4월 이사회의 가결이후 향군과 신동아는 부지 매매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물론 공사도급 계약서 역시 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6개월동안 건축은 커녕 그냥 땅장사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것인가? 그러는 동안 향군 회관은 성수동 빌딩을 임대하고 월 경비가 나가고 있었을 것 아닌가? 그 경비와 사업지연에 다른 경비와 이자손실은 누가 감당 한 것인가?

7) 결국 향군지도부는 무슨 짓을 하든 건축은 뒷전이고 경비는 경비대로 감당하고 신동아건설이 하는데로 계속 봐주기로 한 것인가? 신동아 건설을 봐주기로 한것도 이사회나 임시총회의 신동아건설은 무조건 봐주자 라는 가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8) 향군 지도부가 이미 4월에 변경한 재건축문제를 다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 변경안'이라는 안건으로 2008년 10월 29일 향군 임시이사회를 다시 연 이유는 신동아건설에 이미 향군부지 100% 전체를 다 매각한 것으로 ,향군 부지 전부를 매수한 신동아건설은 그 부지 전체를 다시한번 다른곳에 전매 하려고 해 보니까 덩어리가 너무 커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부분 역시 중요하다. 신동아건설은 이때 외부에는 향군부지 전체를 이미 매수한 향군부지의 주인으로 행세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지 전체를 매수한 계약금도 중도금도 향군측에 전혀 납입하지 않고였을 것이다. 아무튼 신동아건설이 향군땅 전체인 4500평의 주인으로서 매각하려고 했지만 덩어리가 너무 커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향군 지도부와 협의했고 향군 지도부는 2008년 10월 29일 다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완전히 신동아가 하자는데로 끌려다닌 증거다. 땅장사 하는 신동아건설의 가칭 ‘잠실 신동아타워 개발주식회사’의 법인설립에 혹시 향군이 117억원의 법인세 부담을 한 것인지도 질의한다. 2008년 4월 17일 향군이사회 가결에는 향군측이 117억원 의 법인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9) 신동아건설이 향군재건축의 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부지의 전매에 혈안이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10) 혹시 도급 순위 34위에 불과한 신동아 건설사의 자기자본금상태가 너무 열악했던건 아닐까? 은행의 신뢰도가 상위건설사에 비해 훨씬 악조건 이었는가? 물론 이런 모든걸 향군 지도부는 향군에 이익을 많이 주기 위한것이라고 곧잘 해명해 온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른자위 황금땅인 잠실 향군 부지는 현 지도체제나 재건축 담당자가 아니라도 그보다 훨씬 더 이익을 창출 해 낼수 있다는게 상식적 시각이다. 부지 매각 할 이유 없이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훨씬 상위의 건설사가 낙찰된다면 건설사의 자기 자본금이나 재무구조는 물론, 은행의 신용도도 훨씬 더 높을 수 있고, 향군의 회관 재건축은 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도록 원활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11) 2008년 10월 29일 이사회 가결의 안건. 신동아 건설사가 향군 부지 전매를 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인지 형군 지도부는 부지 100% 전체 매각에서 다시 2필지로 이등분해서 양 도로변 요지쪽만을 신동아 건설사에 매각하는걸로 변경하는 '향군재건축 변경안'을 가결 시킨다. 2004년 포스코 낙찰 후 , 포스코가 아웃되고 들어온 신동아 건설사가 2008년10월의 이 이사회 때까지 수년동안 건축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부지 전매에 열을 올린건 어쩌면 신동아건설이라는 회사의 상태가 이 향군 재건축을 감당하기에는 회사의 재무구조나 은행 신뢰도 자체가 의외로 열악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지경이다. 그렇다면 향군지도부가 왜 이런 중위권의 신동아건설을 몇 년간이나 굳이 붙들고 건축은 하지 않은채 하자는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결 내용.(2009년 10월 29일자 향군 임시 이사회.)

1. 향군소유 토지를 2개필지로 분할해서 양도로변쪽(A부지)을 신동아 건설에 매각한다.
2. 매각대금은 2천6백5십4억5천만원.
3. 계약금은 462억원.
4. 중도금은 1천1백9십2억5천만원.
5. 잔금은 1천억원.

이 변경안에서 계약후 또 중요한 부분은 향군의 수익성란을 보면 현금 가용은 0 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향군측 건물 건축비로 토지매각액인 2,654억5천만원을 그대로 다 주는걸로 건축비용을 매겨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간 머리맞대고 앉아 뚜두려 맞춘 이 금액에서 메각해준 부지의 평수를 나누면 향군 지도부가 호소문에서 자랑 해 마지않던 평당 1억1천5백만원이 되는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매각공고 하고 절차 다 거쳐 시세에 가장 높게 매각한 같은조건 인접한 우리은행 매각액보다 평당 4천5백만원씩이나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은행 매각팀이 감옥에 가지 않는이유는, 그곳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다 거쳤고 향군은 부지 매각공고도, 매각공개 경쟁입찰도 절차도 없이 양측이 앉아 짝짜꿍 만든 건축비와 땅값을 희안하게도 맞추어 준 일종의 수의, 담합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닌가?

12). 2008년 10월 29일 향군 임시 이사회에서 가결된 변경안의 매각에서 가결된 납입 조건이 있다.

1. 계약금 462억원은 이미 납입되었다고 한다.
2. 중도금은 ;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P/F절차등 30일 연장 가능.( 그래야 60일, 두달이다.)
3. 잔금은 2009년 12월 30일까지다.

위의 납입조건 위반시의 조치. 계약 후 30일 이전에 ( 최대한 60일 이전에) 신동아 건설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향군에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1, 중도금 납입 위반시 : 계약금 향군에 귀속. 계약해지 가능 및 향군부지(향군건축B부지)에 대한 시공권 포기.
2. 잔금 납입 위반시 : 계약금 향군에 귀속.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년20%부담. 시공권 포기.

13) 위의 납입 조건에 의하면 신동아 건설사는 이미 오래전에 계약금 492억원과 중도금 1,192억5천만원을 합한 1,684억5천만원을 향군측에 납입 했어야 한다. 했는가?

14) 향군의 2008년도 결산, 2009년도 예산안 어디에 이 납입금 입금의 수입이 잡혀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향군의 공식계좌에 이 납입금 1천6백8십4억5천만원이 신동아 건설사로부터 입금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향군에 귀속 시키고, 계약을 해지하고, 향군B부지에 대한 신동아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 시키고, 그동안 건축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와 이자손실을 물려야 한다.

15) 그와 함께 향군 부지는 향군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

16) 향군은 새로운 공사도급 공고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하며 게약을 어긴 신동아건설은 응찰할수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17) 물론 여기서 향군 지도부는 또 6년간 반복된 앵무새 해명을 할 것이다. 임시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실제로는 매매 계약체결이 정식으로 되지 않았다고 .

셋째. 향군지도부의 2009년 9월1일. 대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에 의한 재건축 문제점.

1) 향군 대행 지도부의 최근 호소문에 의하면 2008년 10월29일 이사회에서 재건축 변경안을 가결한 후 또 4개월이나 지난 2009년 2월16일 제55차 향군 전국 임시총회에서 종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취소하였다고 했다.

이 말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오피스빌딩으로 변경한다는 2008년4월17일의 이사회 결정에서부터 약8개월이나 걸린 시점이다.

더구나 이 임시총회에서 부지매각이라는 명확한 의결안이란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게 당시 참석자들의 말이다.

2). 또한 그 호소문에서 향군지도부는 2009년 3월 25일에 신동아건설측에 건축비와 동일한 부지값을 산정해 부지매매게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직전에 일간지에 향군부지 매각공고나 매각 공개경쟁입찰이 있었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3). 문제는 향군이 신동아건설사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년 3월25일 당시에는 신동아 건설은 향군의 정식 시공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때까지 향군과 공사도급 체결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란 얘기다.

4). 향군과 신동아 건설사가 공사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2009년 8월, 즉 불과 며칠 전이라고 볼수있는 바로 지난달이라고 향군지도부가 이번 호소문에서 스스로 밝힌 셈이다.

5).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결국 아무 관계도 아닌 신동아건설사에 아직 정식 시공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향군 지도부는 신동아건설에 이유없이 국가가 준 황금땅을 팔았던 걸로 된다는 얘기 아닌가? 무슨 이유인가? 수의계약인가? 업자와의 어떤 사전 담합인가?

6). 위의 예를 볼때에 향군 지도부와 신동아 건설사는 무슨 관계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더 잘 알겠지만, 차제에 향군 지도부는 물론 , 재건축 담당책임자들을 반드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7). 향군 재건축의 첫 번재 도급 공사 경쟁입찰을 시행한 2004년 봄에서부터 현재 2009년 9월까지 장장 6년간이다. 그동안 주로 시공사연한 업체가 신동아 건설사이다. 향군 재건축은 이제 겨우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최소한 두세번 정도는 해약이 되었어야하고 손해배상을 물렸어야 할 기간이 아닌가? 그동안 법정단체답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은 2004년 한번정도가 투명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

8) 지난 5,6년간 재건축 지연에 따른 모든 경비와 이자손실, 기회비용, 해약조치, 계약금 몰수등등을 시행했던가? 향군 지도부와 재건축 담당 책임자들이 신동아건설에 그런 변상을 시키지 못하겠다면 향군 지도부와 재건축 담당자가 그간의 모든 향군 손실을 신동아 건설사 대신 변상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9) 향군 재건축 담당 책임자와 향군 지도부는 재건축을 이처럼 지연시킨데 대해 혹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건 아닌가?

넷째. 향군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의문과 문제점

1) 향군 지도부의 최근 스스로 작성해 공개한 호소문에 의하면 향군과 신동아 건설사는 2009년 3월25일 정식으로 향군부지 2334평의 매매게약 체결을 했다고 했다. 현재는 2009년 9월18일이다. 3월25일에서 30일, 혹은 최대한 60일, 즉 두달안인 5월25일까지 신동아건설사는 향군측에 중도금을 필히 납입해야 한다.

계약금 462억원과 중도금 1,192억5천만원을 합한 1천6백8십4억5천만원이 신동아건설사로부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식계좌에 이미 반드시 입금 되어 있어야하는 것이다.

2) 향군 지도부는 향군의 공식계좌를 800만 회원과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금액과 보낸 회사이름과 입금날짜가 분명 명기되어 있을 것이다. 회원이 아니라서 제3자가 아니다. 국가보조금이 매년 2백억원이상 지급되는 법정단체가 향군이다. 더구나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준 부지를 매각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800만 회원과 국민이 이런 사안에 대해 수시로 문의하고 감독하고 추궁하고 알 권리와 책임이 있다.

3) 향군지도부가 공표 해야하는 향군 공식계좌에 만에 하나라도 2009년 5월25일 이전까지 신동아건설로부터 향군부지 매각 중도금과 이미 그전에 들어와 있는 계약금을 합한 1,684억5천만원이 정확하게 납입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동아건설은 그날로 향군 재건축에서 모든 권리를 가차없이 박탈당해야 한다. 물론 당연히 향군의 부지매각은 원천무효가 되고 향군의 부지4500평 전부가 향군의 소유로 되돌아갈 것이다. 당연히 향군은 신동아 건설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할것이고. 계약금 몰수는 물론 , 향군 부지 내 모든 재건축의 시공권 박탈, 그간의 모든 경비와 건축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변상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공사도급 경쟁입찰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새로운 시공사를 투명하게 선정해야 하며 이미 계약을 위반한 건설사는 응찰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4) 만에 하나라도 2009년 5월25일전에 정확한 날짜에 신동아건설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신동아건설사와 상대하던 모든 향군 지도부와 재건축 담당자들은 엄중히 문책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5). 향군의 공식계좌에 신동아 건설이 5월25일이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지 매매계약의 납입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납입했다고 해도, 감사원과 관리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아직 확실한 공사도급 계약을 당시에는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매각한 부분을 다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법정단체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지매각공고나 공사도급 공개경쟁입찰등의 공식적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야 하는 향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담당 관리 감독기관인 보훈처장, 그리고 감사원장께서는 이제 오래된 향군의 개혁을 더 이상 외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자체감사란 이미 그 실효성을 잃은지 오래다. 감사원은 향군의 감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한다. 역대 어느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향군 개혁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 내시리라 믿는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시라! 오래 묵은 우물을 말끔히 퍼내시고 개혁의 새바람으로 800만 회원의 마음을 얻으셔야 한다. 아마 가장 보람있는 개혁의 성과가 될것이다. 기회는 매번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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