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로서, 2009년 5월 1일에서 2009년 8월 31일(3개월)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법인합병, 상속포함)를 시행한 경우 는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 5월 1일부터 화물복지카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5월 1일 이전 발급받은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유류보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337.61원, LPG는 ℓ당 197.97원이 지급된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교통행정과(☎490-34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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