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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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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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민생안정지원서비스 제공

인천 동구는 복지사각 지대의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빈곤가정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생안정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맞춤형 민생안정지원서비스”는 경제위기의 심화로 일부 서민 및 중산층등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내 복지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통․반장 및 자생단체 등과 연계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공공 및 민간복지 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책으로는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휴․폐업, 사망과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장제비 등 지원을 통해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129 기동반 운영”과 △한 가정에 복합적, 극단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보호가 절실한 대상자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사례관리자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해 주는 “위기가정 구호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공무원을 1:1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제도권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 주는 “S-OSS(Search, One-Stop Service) 1:1 공무원 후견인제”와 △총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 이하인 가구중 노인, 장애인 등이 포함된 어려운 가구와 기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한시생계보호 및 한시생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들을 시행하는 만큼 지역주민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연락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문의처 :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770-6482,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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