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현행 의약품 성분명칭의 기재방식이 ▲영문성분명을 한글로 만들면서 일관된 표기원칙 미적용 ▲한글명칭이 있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으로 표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 을 마련하였다.
표준안은 대한약전, 대한 약전외 의약품등기준, 대한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및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일본약전(JP) 수재 의약품 등 3,771 성분의 한글명칭 및 영문명칭 표준(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염산키토산→키토산염산염', '후시딘산나트륨→푸시드산나트륨', '호박산토코페롤→토코페롤숙시네이트', '월견초유→달맞이꽃종자유'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바뀐 성분명 때문에 다른 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표준안을 확정한 후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의약품 성분명칭 표준화를 통해 의료전문가나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고, 의약품 표시 용어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공지'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9.7까지 식약청(허가심사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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