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청,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관되지 않았던 의약품 영문성분명 표기 통일

일관되지 않았던 의약품 영문성분명 표기가 통일되고 어려운 한문 표기 성분명칭이 쉬운 용어로 바뀌게 된다.

식약청은 현행 의약품 성분명칭의 기재방식이 ▲영문성분명을 한글로 만들면서 일관된 표기원칙 미적용 ▲한글명칭이 있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으로 표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 을 마련하였다.

표준안은 대한약전, 대한 약전외 의약품등기준, 대한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및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일본약전(JP) 수재 의약품 등 3,771 성분의 한글명칭 및 영문명칭 표준(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염산키토산→키토산염산염', '후시딘산나트륨→푸시드산나트륨', '호박산토코페롤→토코페롤숙시네이트', '월견초유→달맞이꽃종자유'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바뀐 성분명 때문에 다른 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표준안을 확정한 후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의약품 성분명칭 표준화를 통해 의료전문가나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고, 의약품 표시 용어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공지'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9.7까지 식약청(허가심사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