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제출한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제36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총 6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인가조건으로 자사가 보유한 인입관로를 경쟁사에 2010년 5%에서 2014년 23%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제도 시행 2년 후인 2011년에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 제공 범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와 경쟁사업자 간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제공에 대한 절차 개선과 세부 이행계획이 작성됐다”며 “설비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가운데는 인터넷접속(전송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설성방송과 보성케이블네트워크이 선정되고 위성휴대통신인 주파수할당역무 기간통신사업자에는 KT가 변경 허가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난방지 태그 등으로 사용되는 150㎑이하 전파식별(RFID)의 인식거리를 확장하고 기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수준으로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안도 심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밖에 위원회는 방송광고편성 허용범위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심의·의결했으며 (주)강원민방 재허가 조건 변경에 대한 안건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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