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양평군(군수 김 선교)이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법적 효력이 부여된 전국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보관,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군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5년)을 분실하거나 법인납세자인 경우 전자 납부한 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전자납부를 이용하지 않은 법인,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세무과 및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 하고자 할 때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발급 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위택스, 전자민원(G4C), 법원등기소 민원인용 PC를 통하는 방법과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세무과 창구에서 시군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발급서비스를 통해 종이 지방세납부 영수증을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법인의 전자납부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돼 법인의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이용이 활성화 되며, 매년 약 21만 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하여 종이 없는(Paperless) 녹색 지방세정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종이고지서 5%를 전자고지로 대체할 경우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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