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 ||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이상한 궤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 총재는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돼야 한다”고 했고, 박선영 대변인은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참으로 기괴한 법리가 아닐 수 없다. 기명투표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 어느 원로 헌법학자에 못지않은 탁견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그것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
선진당식 해석처럼 모든 일에는 결과만이 중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면,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당당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증거는 증거이니 말이다. 고문을 해서 얻어낸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 기본권 보장이 대부분 절차에 관한 것인 이유를 모르면 그는 법률가가 아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발생했는데, 담임선생이 당락에 관계없기 때문에 반장선거는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 그렇게 뽑힌 반장이 반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도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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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