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김준규 후보자의 범법행위도 그까짓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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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김준규 후보자의 범법행위도 그까짓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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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범법행위를 별것 아닌 ‘과거사’로 치부하며 감싸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성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변호인이라도 된 양 천 후보자의 범법을 대변하며 면죄부를 주려다 망신만 샀다.

그런데 또다시 김준규 후보자의 범법을 앵무새처럼 옹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정말 김준규 후보자의 범법은 그까짓 것인가.

김준규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 말고도 월 백화점 3천만 원 이상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VVIP회원이기도 하다.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검장 재직시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것이나 요트와 승마 등 호화 취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검증 가능한 모든 것을 전방위로 검증했다’, ‘본인의 소명까지 듣는 등 검증시스템을 강화해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면 검증 담당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준규 후보자는 ‘제가 여태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크게 잘못한 건 없다고 자부한다.’, ‘워낙 검증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검증을 너무 철저히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당하던 김 후보자는 어디 가고 인사청문단 소속 검사를 통해 두 번에 걸친 위장전입을 시인했고, 장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 5억여원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도덕성은 우선적 기준이 아니라 당연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한 모든 것을 전방위로 검증한 결과’인지 청와대는 답할 차례다.

깜냥이 안 되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놓고, 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것인가.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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