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회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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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회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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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디어법 통과로 8개월간의 기나긴 논쟁과 민주당의 입법거부 행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끝까지 밀린 숙제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민주당은 정상적 절차인 토론과 협상 타협과 표결, 마지막 단계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봉쇄하며 급기야 어제 민주당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은 국회를 ‘폭력의 마당’으로 전락시켰다.

국회본관 출입이 제한된 당원들은 불법 난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폭력으로 봉쇄하며 입법방해를 했다. 언론노조원들도 국회질서유지 조치를 뚫고 본회의장 방청석까지 점거해 고함과 욕설로 의회질서를 짓밟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방해란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그들에겐 민주주의와 언론은 하나같이 그들의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한 소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에서 정권상실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세력들, 그들이 이제는 국회 밖에서 혼란과 분열,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을 자행하겠다고 까지 한다. 민주주의 퇴행세력의 현주소다.

어제, 1980년대 아날로그 방송법을 고수하려는 세력들이 합작해 펼친 국회파괴 행위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이런 의회질서 파괴와 국회의원의 입법방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디어산업발전법 국회통과로 우리나라도 당당히 21세기 방송통신융합시대를 주도하며 방송 선진화 시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을 위한 방송주권 시대에 맞게 미디어산업발전법이 우리의 방송시장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2009. 7. 23
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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