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강제연행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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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강제연행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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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알몸수색은 위법" 판결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정당한 1인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시위자를 강제연행한 행위는 불법 직무집행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 판사는 7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경찰에 강제연행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1인시위는 적법한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 부근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및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 종로서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자 소송을 냈다. banana@yna.co.kr (끝) 2002/11/07 16:56

"과잉 알몸수색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 판사는 6일 '경찰관의 과잉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모(44)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00만-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자살.자해 등 사고를 막고 유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때에도 피체포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금지된 물품을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직무집행상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00년 10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부경찰서 등에서 각각 알몸수색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jbryoo@yna.co.kr (끝) 2002/11/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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