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기분 재산세 703억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남도, 1기분 재산세 703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보다 5.1% 증가…최고 납

전라남도는 올 1기분 70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보다 34억원(5.1%) 증가한 것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소폭 늘어난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55%에서 60%, 건축물은 65%에서 7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 2009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 70%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만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조치로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난해보다 10.9%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36억원이 부과됐으며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모씨로 158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2기분 재산세는 오는 9월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