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한해서만 주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개인적이건 공적이건 반대 입장에 있는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 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주민소환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소신 행정을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등 법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어 이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법안 개정안을 두고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심판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표현”이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주민소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일처리가 힘들게 되고, 강한 힘의 반대세력의 여론의 힘을 빌어 이러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취지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향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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