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은재의원, 8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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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은재의원, 8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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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제한 법 개정안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진행중인 관광미항(前 해군기지)으로 시작된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문제가 전국 이슈화 되면서 전국의 각 시, 도지사의 제주지역의 주민소환문제 반대 선언에 전국 각 시민단체에서의 이에 대해 성토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제주에서 시작된 주민소환문제는 전국적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한해서만 주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개인적이건 공적이건 반대 입장에 있는 특정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 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주민소환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소신 행정을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등 법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어 이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법안 개정안을 두고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를 심판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표현”이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주민소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일처리가 힘들게 되고, 강한 힘의 반대세력의 여론의 힘을 빌어 이러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취지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향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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