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현장 약도 ⓒ 연합뉴스^^^ | ||
철도청은 사상자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는 주관 보험사가 배상하고, 1억원 이상 초과분은 철도청이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동대구역 사고수습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성화재가 주관하는 5대 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시 주관 보험사가 1인당 1억원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약정해 대다수의 부상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그러나 이번 사고로 숨진 고 이영경(34,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교사와 이석현(4, 경북 성주군 성주읍)군의 경우, 보험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게 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배상금액을 유족들에게 제시해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씨와 이군에 대해 각각 3억1천500만원과 1억5천400만원의 배상금을 산출해 유족들에게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유족들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한마디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철도청은 배상금 최고 3억1천여 만원을 제시했고, 위문금(사망자 100만원, 부상자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족들에게는 별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고 이석현군 영정 ⓒ 배철현^^^ | ||
또 한 명의 사망자 34살 이영경 씨는 대학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고3 영어교사로 일하며 결혼도 미뤄왔었단다. 성삼병원 지하 3층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친지와 동료들이 찾아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었다.
고인의 동생 이해정 씨에 의하면 어제 오후 관계당국과 보상합의 후 오늘 발인키로 하고 장지는 밀양으로 정해졌다고 오전 10시 10분쯤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밝혔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 이석현(4)군이 생전에 다니던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무궁화어린이의집 교무실에서는 김학순원장과 친구들이 함께 국화꽃을 바치며 추도식을 갖고 석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려야할지 말지를 논의 하기도 했다.
고 이석현군의 아버지 이인기 씨는 "더 이상은 어이없는 사고로 어린목숨을 앗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 마련과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소재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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