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기사 남발, 언론 공신력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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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기사 남발, 언론 공신력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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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확인없이 기사화 '관행' 오보에 의한 피해 속출

중앙일간지를 비롯,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특종기사에만 치우쳐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남발하고 있어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몇몇 기자들은 행정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확인절차없이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문화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하늘항공(주)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정기 운항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10일 시험비행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송파구 잠실과 광진구 광장동에 30분 간격으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하늘항공(주)이 발표한 홍보자료에만 의존,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사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하늘항공(주)은 헬기에 대한 감항증명, 안전운항증명, 비행허가 등 항공법상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인천공항-잠실 출퇴근 헬기 25일부터 운항할 계획'이라는 기사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중앙일보 등 각 언론들은 '내년 대학편입 정원 절반 축소'제하의 기사로 '대학 편입학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르면 내년부터 편입학 정원이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일 현재 편입학 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적용시기는 절대로 내년이 될 수 없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편입학이 전, 후기로 나뉘어 대학의 자율에 따라 1회 또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대학들이 생기게 된다"며 따라서 행정적 측면에서도 2004년도 편입학부터 제도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23일 한국일보가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한 '허위기사 게재 교육전문지 간부 구속' 제하의 기사는 검찰의 공소내용과 보도자료에만 의존, 기사화해 일부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는 등 교육신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문제의 기사 내용에는 '모 교육신문 간부가 교육부에 찬조 및 신문구독을 거부하는 등 차별대우를 일삼자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게재돼 있으나 교육신문의 간부는 현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 판결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 기사를 보도한 사회부 박모 기자는 "검찰의 공소내용과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화 했다. 보도자료를 기사화 할때 확인치 않은 것은 평소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이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등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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