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는 격화파양 모양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정규직문제는 격화파양 모양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문제는 세심하게...

 
   
     
 

요즘 비정규직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쑤셔 놓은 듯 정권, 정치권, 전문가, 언론, 사용자, 근로자들이 서로 네 탓 타령이고 이해타산과 정당이기주의, 집단투쟁, 변명에 몰두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기, 파견근무자(이하 “비정규직”)가 2년이상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상시고용 근로자(이하 “정규직”)로 전환해야 하는 강제규정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정권은 이러한 강제규정을 법제화하면서 부칙에는 고용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을 년도별로 명시했고, 200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정부기관, 투자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이 이를 적용하도록 만들어 놨다.

당시 이 법의 표면적 발의취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공평한 보수지급, 고용안정, 근로조건개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년 7월 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분과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해고를 시작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요인이 된 것이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쓰레기 줍는 아줌마, 민원도우미, 대학생도 2년만 근로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공기업,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으로 특채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공공부분, 대기업의 채용비리가 심각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론이라면 특정은행 보안업체 종업원은 2년만 출동하면 은행금고 열쇠도 줘야하고, 2년 넘게 복무하는 전의경은 경찰로, 일반군인들은 직업군인으로 특채해야 하는가?

이 따위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비정규직을 2년내에 정규직화 할 수 있을까? 또한 기업, 공기업이 비정규직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단위당 생산비가 높아져 수출둔화, 물가상승이 발생하고 결국 노동단체의 힘에 의해 공공부분, 중소기업, 대기업이 장악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비현실적인 시대적 악법이 만들어 진 것일까?

우리는 얼마전 자살한 노무현의 구호와 선동에서 그 문제점, 배경,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노무현은 야인시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노동자가 법을 만든다”라고 했다. 또한 집권시에는 “100년 동안 바꿀 수 없는 제도, 틀을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소위 민주화를 자랑하는 김대중, 노무현집권시에 친북하는 것이 자랑, 운동권, 간첩들이 의인이 되는 해괴한 시대였다. 그리고 “근로자 권익, 복지증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부와 기업의 부를 위선적 정치인, 게으른 폭력배, 노동단체들에게 강제분배하거나 기존질서파괴를 덕목으로 여겼으니 이 비정규직법 역시 그러한 좌파이념의 한 갈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즉 노무현과 그 일파의 사상, 이념, 구호와 선동이 집권시절에 친북, 좌파, 과도한 복지, 비정규직법등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하기사 시민단체활동 3년이면 사무관특채하는 것이 “노무현식 공무원채용 법규”아니던가?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공기업노동단체,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자신들의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오직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투쟁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들 위선적 정치인들과 노동단체들은 입으로만 비정규직 권익을 부르짖지 말고 자신들의 세비와 보수를 비정규직에게 나눠주는 배려와 아량이 필요하다.

문제는 MB정권과 한나라당에게도 있다.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들의 대량해고가 시작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와대, 노동부, 한나라당은 그동안 뭘 했나? 이 법 시행을 불과 한달 남짓 남겨놓고 “법을 유예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한을 3년으로 한다” 는 등 호들갑을 떨다, 1년 6개월간 법시행 유보를 밀어 부치고 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법률을 유보해 해결될 문제인가? 그것은 隔靴爬癢(격화파양 :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즉 수만가지 직업, 수십만개의 사업장에 어떻게 동일하게 2년내 정규직화를 적용하는가? 따라서 비정규직문제는 세심하고 디지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에는 선언적 의미만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직업별, 직종별, 년령별, 성별 조건을 부여해 정규직전환시기를 정하거나 아예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했었다. 다른 법률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람의 목슴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세부적 연구, 고민도 하지 않고 법적용 방안을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 누구에게나 2년기간을 강제 적용했으니, 쟁점이 쟁점을 낳고 타협도 안 되고 결국 사람잡는 법이 된 것이다. 부탁컨대 정치권은 국가, 경제, 사회적인 현상, 법률에 대해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법을 만들던지 국정을 논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참 2009-07-06 12:42:56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쁘고 시급한

과다한 요구 2009-07-06 13:49:12
요구할 것 요구해야지. 현정부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