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19명 부당해고
국회 사무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 내지 6개월 단위 계약으로 근로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19명에 대해 계약 기간 이틀이 지난 2일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기간제법은 사용기간이 2년을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에 계약해지된 19명은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이번 국회 사무처의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유예 여부를 지켜보다 통보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7월 1일 이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재 법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업무 적정성 평가를 통해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