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사면 등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광복 58주년을 경축하여,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민족 웅비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정치인과 공직자, 공적자금 비리 및 주가조작 등 대형 경제사범은 이번 사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며,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에서 일체 배제하였다.
주요 대상자로는 한보사건의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 선거법 위반의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낙선운동으로 선거사범이 됐던 김일재 구리시민연대 대표가 사면 복권됐다. 이석기 전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등은 가석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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