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취득 병역기피 용납해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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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취득 병역기피 용납해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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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외국적자 정치활동은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창조한국당 추천으로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준인 박경신(38세) 고려대 교수가 '퍼슨 웹'이라는 웹진과의 인터뷰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힌 내용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시민권을 "특별히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조국에 오려고 했더니 그게 없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드라며, "조국에 와서 일 하려고 했더니 일 하지 말고 군대 가라고 하니 어쩔 수없이 (미국시민권을) 땄다"고 국적포기의 변을 늘어 놨다.

외국인을 대학교수로 채용하는 것이야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하였을 것임으로 제3자가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기피한자가 '公務'를 담임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 교수의 경우 병역기피 사유가 그의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그이 조국은 '미합중국' 이어야 하며 그가 일하고 싶었던 조국은 최소한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는 '미발위원'추천 과정에서 창조한국당에 미국적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강변 하고 있다.

세상이 하도 '더럽다' 보니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버린 자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기어들어 와 민주화변호사회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정치에 직간접으로 간여해왔다는 사실에서 저런 게 혹시 김대중과 정세균이 최근 들어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부쩍 강조 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시민 박 교수의 조국이 아닌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조국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국민들은 이를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처럼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라면 '병역의무'를 운운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에서 면탈되는 대상은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병적에서 아예 삭제가 되고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돼 있다.

6월 이상의 1년 6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는 보충역에 1년 6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는 제 2 국민역에 편입시켜 <현역복무>를 벗어나게 하고 있으며 민주당 李 아무개처럼 우수 인지를 절단하여 현역입영을 기피하는《더러운 놈》도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누가 뭐래도 병역기피 원조는 '목포지구 해상방위대 부사령관 가짜 해군소령' 김대중일 것이며 김영삼 역시 병적기록이라고는 철모 쓴 사진 한 장 밖에 없는 '나 홀로 군 복무자'요 이명박 현 대통령 역시 군복무미필자로서 대한민국이 병역면탈 천국임을 알았더라면 박 교수가 구차하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리는 바보짓(?)은 안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박 교수도 얼마 전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말 대로 "군대 가서 썩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놈의 헌법" 39조 《국방의무》가 살아 있기에 이 땅에는 국립현충원에 잠든 17만 호국영령과 아직 유골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13만여 위의 영령들이 박 교수 같은 부류가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조국》의 산하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박 교수 같은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이라 할지라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 76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채용을 금하고 있으며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을 금하고 있어서 만약 모르고 임용했거나 인허가를 했다면 이를 해직 또는 취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창조한국당의 미발위 추천뿐만 아니라 미국적 취득이라는 '위계에 의한 병역기피' 혐의가 농후한자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교수 임용자체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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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9-06-26 16:24:09
허기사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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