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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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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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 소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법(정의)의 여신상^^^  
 

2009년 5월14일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가 죽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그 선봉에 섰다. 통탄 할 일이고 가슴아픈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법을 신뢰하는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다 못해 불신으로 얼어붙은지 오래됐다. 만약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찬성을 하는 국민은 불과 몇 표에 국한 될 것이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과연 나는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 조항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말이다.

뿐만아니다. 대법원에 있는 법(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가운데 줏대를 세우고 양쪽끝에 똑같은 저울판을 달아 무게를 다는 저울)을 쳐다보고 사법연수원시절의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면 그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이 사회의 정의를 짓밟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이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사법부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며, '유권무죄-무권유죄'도 사법부가 만들어낸 치욕적인 오명이다.

국민들이 법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은 죄의 무게만큼 벌의 무게를 달아 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천칭이 주는 상징성은 죄와 벌의 무게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무게를 잃어버린 천칭은 그렇다 치더라도 헌법에 규정한 법의 평등까지 사법부가 헌신짝 버리듯 내팽게 쳤다.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18대 총선당시 비례대표후보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전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18일 구속 수감됐다.

물론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법부의 헌법수호 정신이 말기암적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아파서 그런다. 우리는 사법부의 이러한 영양불균형적 시각을 대수술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자 한다.

지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놓고 오늘(19일)까지 전국 법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또 판사들의 결의내용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철저하면서도 남의 문제는, 특히 정치와 관련 된 문제 앞에서는 이런 고집을 보이지 못하는지 너무도 바보 스럽다.

지난 군사정권 때의 공안정치와 같은 야당탄압, 표적수사를 접어 두고라도 최근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대 삼성의 장벽에 부닥쳐 상성특검이라는 오명의 역사를 불러왔고, 지금은 박연차 사건을 다루면서 야권만 죽이려 한다는 여론에 밀리자 급기야 여당 관련 인사들에까지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야권은 철저하게 죽이돼 여권은 희생타로 끝낼 것이다. "언제까지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번이라도 국민들의 속이 시원하게 말해보라.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2장 제11조를 끝까지 지키는 법관들을 발견하기가 천연기념물 보기처럼 힘든 것인가. 이러니 대한민국이 싫어 조국을 떠난 것이다. 적어도 법의심판을 한번쯤 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처럼 국민들의 머리를 짓 밣은 채 칼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번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부터 갖추기를 학수고대 한다. 분명히 따지건데 이런 핀잔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공천수사를 하려면 야당이나 군소정당 만이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했다.

만약 이런 형평성만 사법부가 지켰다면 지금 친박연대가 삭발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는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법의 형평성이 결여 됐으며, 일방적인 정치보복임에는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들은 눈이 있다면 분명히 보라.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차입금을 받았지만 친박연대와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정당은 어디에도 없다.

만일 친박연대의 차입금이 위법이라면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차입금과 특별당비도 당연히 위법이다. 즉 친박연대를 처벌하려면 다른 정당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처벌 받는 쪽이 억울하지 않다. 만약 이대로 끝낸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2009년의 검판사는 권력앞에 무릎 꿇고 끝내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사슬을 끓지 못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연차 사건처럼 여론에 밀려 뒤늦게 수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특별당비와 차입금을 낱낱이 수사해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다.

맑은 머리로 두 눈 크게 뜨고 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260억 원을 차입했다. 특별당비도 43억 4,500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문제가 되다 용두사미가 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 정몽준 의원이 특별당비로 건넨 10억원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인 J모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K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 4,500만원, 비례대표 6번인 K모로부터 4억 원을 각각 차입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정당은 차입금이나 특별당비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일이 전혀 없다. 이들 정당의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에 신고 돼 있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써 이들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유독 친박연대만을 기소하고 처벌했다.

특히,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직접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논리라면 검찰은 다른 정당도 수사하고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바라건데 검찰은 정치논리의 수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말로만 개혁을 외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눈 앞의 영달만을 추구하기 위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헌법이 깡그리째 깨어지는 국민의 불운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숨통이 끊어저버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가 너무 불쌍하다. 저 차디찬 감옥 안에서 시름하는 수형자 중엔 과연 이런 피해자가 얼마나 있을까. 20여년전 한 법조인이 쓴 '억울한 옥살이'의 책 내용이 또 다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대한민국의 헌법이여 제발 저 세상에서나마 존경과 사랑을 듬북 받아 원칙과 신뢰의 향기를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한껏 뿌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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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2009-05-19 23:07:11
아!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하

냄새 2009-05-20 01:43:23
이 재판 대법원 선고를 신영철이

창박 2009-05-20 01:43:53
이글을 친박모두는 펌하여 인터

저승사자 2009-05-20 06:25:15
대한민국 법조인들이여 이글을

이지영 2009-05-20 06:26:41
"억울한 옥살이" 혹시 이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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