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12일, 그동안 카드 결재방식과 서류신청(수기신청) 방식으로 병행하여 오던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오는 16일부터 카드결재 방식으로 변경,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용 버스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유류 구매 시 반드시 유류 구매카드만을 사용하여야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주시의 이 같은 제도 시행은, 증빙서류 첨부 등의 사업자의 번거로운 이행절차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신청사례를 일소해 나가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 보조금 청구 및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 처리되어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들고 유가 보조금 수령기간도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증가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자동차 감차(감차보상)신청도 받기로 했다.
감차신청 대상은 운송사업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감차대상으로 신청되면 차량가격(감정평가) 및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유영진 교통행정담당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 그동안 버스ㆍ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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