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열린 고도제한 철폐 성남시민 범시민궐기대회. ^^^ | ||
이런 가운데 7일 국회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 군(軍)비행장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등에 따른 논란은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번 제출된 개정안은 관할부대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건축,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통계 등을 제시하도록 의무화 해 기존 정부의 군 우선 정책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단순히 군작전상이라는 모호한 명목으으로만 지자체의 개발권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도 지금보다 매우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주성영의원(한나라당, 대구 둥구갑)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골자를 보면,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즉,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최대 기준점으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항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행안전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관할부대장등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최고장애물을 지정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최고장애물의 지정일자·위치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최고장애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주성영의원은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장애물 및 이와 관련된 임시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성영의원이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K2)의 경우 형제봉(195m)을 기준으로 기존 고도제한 높이(45m)보다 150m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12층 가량으로 재건축 등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것이 50층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어서 그 효과는 성남 등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김성조, 성윤환, 유승민, 박종근, 이한성, 정두언, 서상기, 나경원, 이성헌, 강석호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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