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불ㆍ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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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불ㆍ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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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종성 후보측, "모 후보측

^^^▲ ▲김종성 후보 ^^^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김종성 후보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을 느낀 모 후보 측이 불법으로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ㆍ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측 대변인은 "이 같은 행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열 혼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최근 선거에 위기감을 느낀 모 후보 측은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선관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근거에 대한 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득표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불법선거도 상관없다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200만 충남도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이 같은 불ㆍ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후보측은 선관위와 사법당국에서 불법메시지 살포행위를 차단시키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거쳐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시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 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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