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0일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해봉, 유승민, 강석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소선거구제는 1명을 뽑는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 제언하고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원한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던지 아니면 생색만 내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부터 법 개정을 촉구한다.
특정 중앙당의 예속 기관이고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들러리로 잔류시키는 기초단체는 국민에게 전혀 백혜무익한 단체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중앙당의 예속을 벗어나 진정한 구, 군민의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발전의 웅기를 발산하는 기회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아니면 거두절미하고 기초단체장의 관선 임명제로 환원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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