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盧에 약해진 검찰,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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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盧에 약해진 검찰,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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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박연차(구속)씨로부터 이리저리 받아 챙긴 돈 때문에 "600만 $의 사나이" 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盧 전 대통령은 말발 센 변호사 답게, 글발 센 네티즌 답게 '사람 사는 세상' 이라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가 변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돈 받아먹은 것은 내가 아니라 마누라요" ,"그렇지만 창피하고 면목 없소", "(추부길인가 형님하고 전화질도 했다는데..)그렇다고 내 혼자 감옥에 갈 일은 아니지 않소", "잘못이야 했지만 감옥에 갈 罪가 된다면 증거를 대 보시오", "(의리 없이 다 불어버린 박연차가 죽일 놈이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강금원이야 무슨 죄가 있소"

직전 대통령 노무현이 이처럼 기세 좋게 나오자 검찰이 무엇에 찔끔했는지 대검 중수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인 것으로 17일 확인 됐다는 보도로 인하여 '노무현 구속 낭보'를 고대하던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다소 길게 씌어 있다.

이 글은 사법시험을 통과 한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코흘리개 초등학생에게 읽혀도 서민이 죄를 지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위에서 춤을 추던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 똑 같이 처벌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YS시절 1995년 12월 2일 오후 3시 비자금 문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골목길 성명을 낭독하고 합천 고향집으로 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튿날 새벽 이불 속에서 내의 바람에 체포하여 압송해 온 '전통'에 빛나는 검찰이 무엇 때문에 약해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국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 한번 따져보자.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죽을 罪'가 아닌 사소한 과오나 실수를 저질러도 '경번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刑)"에 처하게 돼 있다.

예컨대 고성방가나 노상방뇨는 물론이요 전봇대에 스티커 붙이기, 식당 앞이나 사창가 등에서 청객행위, 꽁초 버리기, 가래침 뱉기, 쓰레기투기, 오물방치, 금연위반, 구걸행위, 음주소란, 신체과다노출, 새치기, 장난전화 등 '안 걸리는 게 없는' 것이 서민이 사는 세상이다.

게다가 길거리에 나서면 속도위반, 차선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끼어들기, 딱지 뗄 일도 많고 범칙금 낼 일도 많은 세상에 가슴조리며 사는 게 서민이다.

어쩌다가 운 좋게 공무원이 되어 넥타이라도 매고 행세 꽤나 하며 산다고 해도 전직이 됐건 현직이 됐건 나는 새도 떨어 뜨릴 권세를 누리는 대통령에 비하면 하찮은 피라미요 송사리 격이겠지만 [돈] 한 번 잘못 먹으면 패가망신에 신세 망치는 게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200만원 이상을 먹다가 들통이 나면 '파면 해임 중징계 + 사법기관 고발'을 면치 못하게 돼 있다.

실례로 2002년 2월 26일 김대중 시절에 제정되어 노무현 시절을 거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2009년 1월 14일자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엄중경고, 50~100만원 경징계, 100~200만원 중징계, 200만원 이상 해임.파면 및 사법기관 고발을 병행토록 돼 있다.

2008년 3월 28일자 울산 발 연합통신에 따르면 100만원 씩 두 번에 걸쳐서 200만원을 받아먹은 경찰관 이모 경사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지나 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것으로 보아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무엇보다도 엄하게 다스리는 게 사회정의라 할 것이다.

어찌 됐거나 노무현은 대통령 재직시절에도 "그놈의 헌법" 이라며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헌법과 선거법 상 명문화 돼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者이다. 그런 者의 눈에 '포괄적 뇌물죄'는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면목이 없다" 면서도 증거를 대라고 뻗대는 盧, 내의바람의 전직 대통령을 이불속에서 체포 압송 했던 용감한 검찰이 "불구속수사" 방침을 흘리는 데야 힘없는 백성들은 기막히고 울분이 치밀어 가슴을 치고 한탄 할 밖에.....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 돼 가는 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 패밀리라는 권양숙, 노건호와 노건평, 연철호 그리고 강금원과 정상문, 박연차와 세무조사무마 로비에 나섰던 MB측근이라는 추부길은 법 앞에 더 더욱 평등하다.

비자금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나라에서 노무현 '뇌물죄'를 어물쩍 넘긴다면 변호사 자격증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던 전두환, 노태우는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여론이 떠도는 마당에 몇 백억원과 600만 $가 액수가 적다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한다면 단돈 200만원 받아먹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피라미 공무원들도 '법 앞에 평등' 한 건가?

盧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국가최고기밀을 빼 돌린 '국헌문란' 행위에다가 대선전후 김정일과 밀사(密使)를 주고받으며 국가기밀을 공여 한 여적(與敵) 죄 또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차제에 김대중의 반역과 천문학적인 부정축재 의혹도 사법처리를 거처서 털고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추부길의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관련 정두언과 이상득에 대한 의혹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게이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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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9-04-18 18:24:31
사진이 기가막히게 웃기네요.

뱀장어 2009-04-19 00:07:20
전두환, 노태우는 당당하게 나는

현장 2009-04-19 10:04:17
요새 새로이 공사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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