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6)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청사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청사 건립이 되어야한다.

새롭게 한 세기를 짊어질 시청사 건립은 정기적인 행정수요 측정조사와 주민욕구조사 및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주시 중장기 재정계획의 현실화, 과표화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이 시청사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청사 부지 선정이 일부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지어진 지금 혹자는 "버스는 떠나고 매연만 맡고 있다"고 말을 하고 "떠나간 버스를 왜 붙잡으려 하느냐"하고 되묻는 다. 하지만 결코 버스는 떠나지 않았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장은 그 오해를 풀고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며 천천히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2002년 5월. 개정된 '원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면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동일한 내용의 감사나 조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소 불확실한 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음은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안언론을 표방하며 창간을 준비중인 인터넷신문 "참뉴스(www.chamnews.net)"에서 '준비판' 지면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시청사 건립과는 다소 본질을 벗어나지만 우리지역의 현안과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와 분권'이 왜 중요한 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단체장 주민투표소환제 조속 도입돼야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생활자치권 침해소지 커" 김장회기자(lubby411@naver.com)

전국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국회가 정당공천제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향후 입법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당공천제폐지와 주민투표제도입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꾸준히 제기돼 온 쟁점사항으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아래에서 시장군수들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유지가 불가피해 민선자치단체장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주민소환제 등의 불신임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이 민선이란 이유로 지난 95년 제1기 지방선거 이후 거의 중앙통제없이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운영을 맡긴 결과 많은 폐해를 양상시켜 국가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도 역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나 중앙정치권이 통제하기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민주복지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이의를 달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국회와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95년 민선자치제가 전면도입 된 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55명(23%가량)이 각종 부정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중앙의 감시통제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과거 관선시대의 자치단체장들 보다 중앙의 각종 견제장치에서 벗어난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오히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이 거의 전무하고 월권행위와 권한남용을 해도 통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거법위반죄가 아닌 이상 불법 비리행위를 하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모순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정당공천제폐지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시군구지역의 주민행정참여에 의한 자치행정은 국가를 위한 중앙행정이외에는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주민결정의 수단과 지방의회란 도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국민모두의 행복과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수장이다. 반면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로 많은 보수를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것과 같이 일선 민선기관장이라는 비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과는 고유업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금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게 중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간에 일부 권리찾기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결국 국회에서 반대하고 심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의 법안이라도 시행되기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의 찬성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권에서 공론화시켜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일부 부정을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제왕적 지위로 군림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징계조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비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현실화시켜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하고 의회간 상호협조견제와 긴장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생각은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밀월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을 보장할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듯하다.

새 정부와 국회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확대 조치를 보다 가시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주민복지를 실현해 종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데 작금의 시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