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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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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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처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3년 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남의 차량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하는 경우 등 이 처럼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다.

둘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

셋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 또는 벼락을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파손되었을 경우.

넷째,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자신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다섯째,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의 경우 등이다. 다만 지난 2005년 1월부터 무과실 사고가 2건 이상 또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또 100% 타인이 잘못한 사고일 때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 처럼 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인데 원칙상으로 남의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받아야지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가해자가 변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료는 인상된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남의 잘못이라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선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주차 중 발생한 사고라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된다. 차량을 부득이 치워야 한다면 우선 현장을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주차관리인이나 주변의 증인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차량도난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운전자가 차량키를 잘 보관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일 때도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한 다음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여름철 홍수로 차량이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데 차량의 주차장소나 주차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잘 주차를 했는데 홍수에 의해 떠내려갔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는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특히 운전자 및 가족은 보험가입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생긴 경우, 앞서가던 트럭이나 산에서 떨어지는 낙석에 맞은 경우, 고가도로의 인공구조물이나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자연공원 등에서 뛰쳐나오는 동물과 부딪친 경우, 날아가는 새와 부딪친 경우 등에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량키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주차구역 선에 걸쳐 있거나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했다면 보험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할증된다.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할인 또한 정지된다면 적용률을 높게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할증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40~50% 정도의 낮은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적용률의 하한선이 40%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도 억울할 것이 없다.

그러나 60%~200% 사이의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3년 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해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는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겠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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