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통과, 이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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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법 통과, 이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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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투자환경 집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 교육, IT․BT첨단기업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기업등의 관계자와 투자관심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하기 위한 기업․투자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3. 31일에 서울강남 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JDC,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참여하여 핵심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3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달라진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업․투자환경을 중점 홍보한다.

내용을 살쳐보면 관광산업 육성에는 관광3법의 일괄 이양, 내국인면세점 시내설치, 휴양단지내 일정금액 이상 휴양시설 소유 외국인 장기체류 허용 등이고, 의료산업 육성에는 외국영리 의료기관 설립 허용, 국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완화,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허용 등, 그리고 교육산업 육성에는 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국제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기준 및 교원임용 등 특례 등이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벤처종합 지원센터 건립, 제주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며,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관광분야에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의료분야에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IT, BT 등 첨단기업 등이 입주되고 있으며, 특히, 3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영어교육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제주신공항 건설, 물산업육성 사업 등을 홍보하고, 특히,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외에도 건축등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중소기업자금에서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초기 자금부담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데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의 70%까지 지원(종전 50%까지)하며,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비, 기반시설비의 10%,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100만원과 6개월간, 각 2억원씩이며,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정이다.

※ 보조금 상세내역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25%까지 지원
∙ 투자보조금 : 공장 시설투자비의 10%, 3억원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각 1억원
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저리융자
∙ 시설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35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0억원
∙ 운전자금 : 5억원

이번 설명회에는 마을투자유치단이 참여하여 마을단위 공동목장 등 개발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이며, 삼다수, 감귤쥬스 등 특산품 홍보와 세계자연유산 사진전시회 등 관광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특별자치도정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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