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이 지난 3월 1일자로 진모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진모 교사는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진 교사의 징계를 유보키로 하였는데 도 교육청이 이번 징계로 전교조 제주지부는 양 교육감이 당초의 약속이행을 어겼다며 징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어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긴 것" 이라며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전교조의 반발에 대하여 도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1심 판결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라며 "관례와 형평성등을 생각함다면 전교조의 요구대로 진 교사만 예외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하며 "진 교사의 경우 1심에서 법의 원칙에 따른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단을 서서 학생들과 함께 했을 때 교육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 교육청도 이 문제에 심사숙고 하였음을 알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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