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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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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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아전인수식 사고 방식 탈피할 때

지난 1991년 한일교환각서에 의해 재일동포 지문 날인이 철폐되기 전까지, 우리는 각종 매스컴이 앞다투어 일본의 재일교포 차별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또한 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폭동의 주 공격 대상이 한인들이었을 때, 온 국민은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에 너나없이 비난을 퍼부으며, 한인 교포 이재성(당시 18세)이 총에 맞아 희생되었을 때 모두 내 일처럼 분개했고, 지금도 우리 교포가 외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똑같이 반응한다.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아직은 약 600만명에 이르는 재외 한인들이 받는 대우는 100%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다.

대부분 한인들이 겪는 차별대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선진국에서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해 차별을 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외 한인들이 겪었던 그리고 여전히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비난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의문을 던져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5만여명의 불법 체류 외국 노동자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중국이나 동남아인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우리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60~70년대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바로 그 기회의 땅이었다. 미국에 가면 접시를 닦아도 한국보다 돈벌이가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미국은 지긋 지긋한 가난을 떨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중국과 동남아의 이주노동자들은‘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나라에 온다. ‘가난한 사람의 고충은 가난을 겪어 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하고 있는 차별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겪었던 그 설움과 차별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되갚아주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어느 TV프로그램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남아인들이 겪는 차별을 보여 준 적이 있다. 강남의 거의 모든 나이트 클럽에서 백인들은 고개가 땅에 닿게 인사하며 입장시키고, 동남아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내쫓고 있었다. 또 동남아인과의 혼열이라는 이유로, 또 동남아 부부의 아이라는 이유로 천대받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도 보았다.

마치 일본이나 미국에서, 조센징이라고 노랭이라고 겪었던 우리의 몇십년전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법적 보장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우월하고 한국인들은 열등하다는 차별적 사고 방식으로 인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아픔들이 더 많이 존재했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등에서 10년 넘게 끊임없이 주장하던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 7월 31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 법으로 인해 다수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구제를 받고 그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서 보장받지 못했던 인권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이 단순히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순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안다. 고용허가제가 이루어질 경우 임금 상승, 노사 분규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우려하여 그동안 반대해왔던 업계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손익 계산상 고용허가제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난항을 겪었던 법적 보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득손실을 따지는건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또 다시 뒷전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으로 보장된 인권이외에 우리들의 차별적인 사고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들이 짊어져야할 마음의 고통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재외 동포가 겪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이 땅에 거주하는 25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아전인수(我田引水)의 편협한 이기주의 국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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