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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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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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월 6일 현안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6일 현안보고서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를 발간하고, 현행 국회 질서유지제도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질서유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먼저 현행 국회의 질서유지제도 및 질서위반시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주요국 의회(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의 질서유지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 규정의 핵심은 회의장에서의 발언질서에 관한 것인데,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음.

○ 주요국 의회 중에서 최근까지 폭력사태가 발생했던 프랑스 의회와 일본 국회의 경우 의사당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음.

○ 주요국 의회의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갖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의장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재수위의 측면에서 독일하원의장은 직무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서유지권을 갖는 반면, 미국하원의장의 경우 주의조치 조차도 이의제기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번복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질서유지권을 가짐.

○ 주요국 의회(독일 제외)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의원윤리를 심사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공식기구를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국회의 경우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어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부진으로 징계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임.

□ 이 보고서는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내정당간에 입법과정에서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합의의 부재 때문임. 즉 다수당의 경우 수적 우세를 무기로 입법의제를 단독상정 및 처리하고자 시도하고, 소수당은 회의장 점거나 폭력행사를 반대의사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국회 폭력사태가 초래되고 있음.

○ 또한 의원이 폭력행위와 같은 심각한 질서위반 행위를 하고도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런 분석을 토대로 이 보고서는 현행 질서유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질서유지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여야정당간에 의사결정과정 및 방식에 대한 합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국회법」에 회의장 점거나 국회기물파손, 의원간의 폭력행사 등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포함됨을 명시함.

○ 윤리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윤리위반사실통고와 징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윤리심사제도를 일원화하여 윤리위반사실 통고를 없애고 윤리심사결과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함.

○ 국회 내 소수당이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함(필리버스터 제도와 토론종결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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