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나부터 버리고 바뀐다'는 각오로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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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나부터 버리고 바뀐다'는 각오로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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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나 개발을 해야 한다

^^^▲ 노동부 전경
ⓒ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제안

필자는 청와대 국민참여마당에 최근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노사간 함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던 '임금피크제'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그 주된 제안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등의 공직자 정년이 58세의 나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54세부터 본인이 동의 할 경우에 한해 '총 9년간의 임금피크제 협약'을 맺는데 주내용은 54세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54세부터 56세 까지는 54세 년봉의 75%,57세부터 59셰까지는 55%,60세부터 62세 까지는 35%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보직은 일반직에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업무강도가 약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본 제도 시행의 장점은 첫째가,'노령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의 시행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노령화시대에서 50대 토중후반에 정년퇴직하여 디른 업무나 사업을 하면 실패하기 십상이고 하는 일 없이 경로당에 가 보았자 노인 취급도 안되고 이래 저래 국가적인 손해는 물론 스스로들에게도 건강만 해치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62세 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가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여 보아도 54세 부터 58세까지의 지급되는 년봉을 500이라고 보았을때(1년 지급 년봉을 100이라고 보았을시)본 제도의 시행으로 지급되는 년봉은 3년 곱하기 75는 225,3년 곱하기 55는 165, 3년 곱하기 35는 105로 합하여 495가 되며 495 나누기 9는 55가 됩니다.즉 이말은 5년간 매년100의 년봉을 주어 근무하는 것을 9년간 매년 55를 주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가 '업무의 효율성과 직장의 안정감' 입니다. 정년이 62세 까지 늘어나 신분보장이 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직장내에서의 안정감이 높아져 직장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의 단점은 첫째가 '신규인력의 채용기회가 적어진다'는 것 입니다. 정년이 사실적으로 4년이 늘어남으로서 신규채용이 당분간은 적어질수 있지만 "임직원 모두에게 시행할때"는 오히려 더많은 신규직원을 뽑아야하는 시기가 오게 되어 장기간으로 볼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둘째가 명예퇴직 제도가 없어짐으로서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년전에 퇴직시는 명예퇴직이라하여 가욋돈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규정화 되었는데 정년 연장을 보장함으로서 이같은 일이 없어져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대화로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고 봄니다.

본 제도 시행 범위는 각 금융기관,공사,정부 기관 단체,교직원,공무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공포되어야 할것 입니다.그러다 보면 기업에도 점차 확산될것 입니다."라는 제안 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노동부의 답변

"최근 인구고령화 및 조기퇴직 경향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이 많은 중장년층의 실질임금 저하 ▲젊은시절 저임금에 대한 보상기회 박탈 ▲퇴직금저하 우려등으로 반대의견도 많은 사항입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이지 정부가 도입을 강제할 사안은 아니며 다만, 정부는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320만이 넘어섰다는 '신용불량자'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계형 자살'등 방관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국민 전반에 깔린 경제불안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극복하여 보자는 의도와 바램이 있어서 입니다.

노동부에서 회신한바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노사간의 합의사항이지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는 노사간 함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여 타결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자는 제안제도의 취지가 옳고 현시대에 맞는 제도라면 최소한 연구 검토를 하는것이 도리라고 보며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등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하는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회신 한바와 같이 일부에서 ▲지출이 많은 중장년층의 실질임금 저하 ▲젊은시절 저임금에 대한 보상기회 박탈 ▲퇴직금저하 우려등으로 반대의견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필자가 제안 한바와 같이 제도의 시행을 원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우선은 공무원부터 시행하여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이하는 58세 5급이상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부터 필자가 제안한바를 시행하면 되는데 정작 노동부조차도 시행을 꺼리는 것은 '기득권층'으로서의 자신을 보호항려는 심리가 원인 인듯 합니다.아마도 선출직이 아닌 공직에 있으면서 60이상의 나이로 기관장등의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분들 스스로부터 반대 할테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의 경우 4급 부이사관에 해당되는 시에서 과장직을 보하고 계신 분이 현재 60세가 나이 정년이니까 56세가 되는 시점에 "임금피크제'제도에 합의하면 64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고 행정직에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신상은 변동되는 것 입니다.'임금피크제'에 합의 안하신 분은 60세 이전이라도 명예퇴직등 인원수급상황에 따라 조기퇴직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형태를 택할까요? 승진이 보장되어 60세 이전에 국장등이 되시려는 분은 합의 안할 것이고 승진보다는 안정을 원하시는 분은 합의 하여 64세까지 보장받으려 할것 입니다. 보장받아 있는 기한까지는 직장에서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부터 버리고 바뀐다'는 각오를 해야합니다. 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다짐이 없이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면서 남과 사회와 국민을 개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아니면 '노령화 시대'에서 50대 초중반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여 상심하고 있는 분들을 배려하여 대비하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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