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보다 못한 그들도 인권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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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 보다 못한 그들도 인권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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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보다 인간보호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

^^^▲ 연쇄살인범 강호순 ^^^
어제인 2월 1일 조선, 중앙등의 신문과 KBS, SBS등 지상파 방송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토론방, 그리고 관련기사 댓글에, 얼굴공개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 범인의 얼굴을 언론공개한다고해서 흉악한 범죄가 해결되나?

범인의 얼굴을 언론 공개한 것에 대해서, 극성스런 언론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확정적이지 않는 진행사건에 너무 급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며 이에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예전부터 확실하지 않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죄 없는 이를 흉악범으로 만든 사례가 많다.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급한 얼굴공개보다 사법기관의 법 집행사항을 보고 결정해야한다”와 이와 비슷한 내용인 “형사소송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 난다”는 의견.

그리고 “흉악범 얼굴 전면 공개로 궁금증 해소라는 것 이외에는 얻을 이득이 그다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들이 얼굴이 공개되면 그와 가족이라는 미명아래 가족들이 평생 받아야 하는 상처와 제2의 피해가 우려 된다”라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고 힘을 얻고 있다.

■ 국민의 알권리와 이런 류의 흉악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에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되는것은 당연하다.

어제인 1일날, 경기 군포시 금정동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건의 현장검증에서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 그리고 이 안타까운 참사를 듣고 현장에 온 많은 이들이 강호순이 쓰고 있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야 한다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호순은 사회적으로 같이 어우르면서 살아가야할 인간이기를 포기하였고, 그런 흉악한 범죄에는 인권보호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며, 혹시라도 또 다른 사건의 범행 등에 제보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공개를 선언한 조선, 중앙 등의 일간 신문과 KBS, SBS방송 등도 사건이 심각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결정하여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흉악범 언론공개에 찬성하는 많은 이들은 “당연한 처사다. 그래야 그에게서 가엾는 삶을 마감한 그들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와 “인권이라는 것이 사회속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구성원 속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회구성원의 틀을 파괴하는 그들에게는 인권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에 더 강력하게 “중국처럼 만인의 사람들 앞에 공개처형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력 성토하는 이들도 많았다.

또한,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강력범죄, 흉악범죄시에는 모든 언론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는 인권보호만큼은 전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라는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몇 명의 논리적인 이들은 “자기 부인이 죽은 이후로 여자들만 보면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고가 법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잔머리 술법” 이라며 “조속히 사형을 집행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라는 법리 해석까지 겸한 의견도 올라왔다.

찬성하는 이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흉악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며, 더 이상의 이런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철저하고 냉정하게 사건을 보고, 흉악범죄 해결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류의 사건을 통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들이나 지역사회 치안관련자들은 이같은 범죄의 사안이 국가나 국민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건 피의자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물증마저 완벽히 구축이 된다면 굳이 그들의 얼굴에 모자와 마스크를 씌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그에 관련한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의 법적근거를 만드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런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대비책이 방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이 있다.

이번 흉악범죄 범인검거에 최고 공헌을 한 CCTV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흉악범죄의 범인을 잡고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금방 타오르는 냄비같은 여론으로 인하여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묻히고 그냥 일사천리로 검증없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건을 느끼고 차가운 지성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야할 시기이다.

인간의 목숨을 소중하고, 그에 따른 인권은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하지만 그런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사회적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그들에게 인권존중이라는 말을 보태기가 필자는 싫어진다. 아니 단연코 싫다.

그에 따른 가장 최고의 법 형량에서, 최선의 법 진행을 기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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