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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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사회적 질타와 민법에서의 책임으로 바뀌어야

^^^▲ 방송인 박 철씨와 옥소리씨^^^
현시대는 거의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국경도 무너지고, 가족의 개념도 달리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야말로 다민족 국가, 다민족 가족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젠 단일 민족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동앗줄도 아니고, 한번 맺어진 부부가 평생을 회로해야 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선진국 계열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 흐름을 이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에서 법이 가정을 유지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직까지 부부의 이부자리 문제에까지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최근 옥소리씨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신청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내린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옥소리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옥소리씨는 법정에서 유책 배우자인 자신의 간통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여 죄가 성립되었고, 또한 그녀는 상대방 남편 또한 간통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까지 하였지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교사실의 인정여부 즉, 말 한 마디에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간통죄이다. 간통한 자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과연 공익이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중요성이 높인다는 이유에 부합될까.

가정을 가진 자의 간통은 부도덕하다. 그리고 부부간의 믿음을 깰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행위이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간통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상적이 못하다. 간통은 민법에서 피해 배우자에게 보상과 위로가 목적이 되는 법으로 바뀌어야 현실적이다.

도덕적이어야 할 문제일수록 사회의 통념 속에 맡겨두어야 한다. 때로 통념은 법보다 더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미국 영화 ‘메디슨 카운터의 다리’는 평범한 중년 주부의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불륜을 아름답게 포장한 영화로 거론해 볼 수 있다. 이 영화의 러브스토리는 뻔한 이야기라고 치더라도, 이 영화의 나타난 미국적 정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프란체스카는 모처럼 혼자서 집을 지키다, 매디슨 카운터의 다리를 넘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선 낯선 남자와 4일간의 사랑에 몰입하게 된다. 그녀는 이 외도로 인한 지독한 갈등을 겪으며, 이웃에 격리되다시피 한 여자를 이해하게 된다.

프란체스카의 이웃에는 간통을 한 여자가 마치 전염병 환자가 격리되듯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사회의 합리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재혼, 삼혼? 이상의 경력도 흠이 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새로운 부부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혼이 자유롭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불륜의 행각을 하였을 때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는다는 것을 영화 속의 나타난 정서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법은 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든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한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간통한 이의 배우자의 결정이 법에 우선시 된다.

어차피 깨어진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은 보복 감정이 앞세워 얻는 이익이 없다. 유책배우자에게 그에 부속된 자녀문제와 집안 문제를 민법의 절차를 밟아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간통, 이제 법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질타와 민법에서의 책임으로 바뀌어야 합리적이다. 그리고 법이 간통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에게 주홍글씨를 새긴다하여, 그 가정이 유지되지도 않는다. 깨진 독을 땜방하여 붙여놓은들 그 독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독에서 흘러나온 묵은 된장내가 온 동네를 진동할 것이다.

사회적 질타는 법보다 강한 속성이 있고, 우리의 도덕적 정서는 법의 간섭을 받지 않을 만큼 성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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