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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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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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칼럼니스트. 대구소리 상임대표^^^
비 장애인 장애인 주차장 주차 엄수해야 한다

말그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자하는 공간으로 관공서 및 문화시설,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공공시설의 시설 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일반주차장에 주차함으로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는 실정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아야 하고 표지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위반시는 동법 제27조2항, 동법시행령 제13조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 자동차표지판을 이용 이를 악용하고 있어 정직하게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 또한 언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 선진 국민성을 보여줘야겠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확보하고 꼭 준수해야 한다

가끔 아파트나 관공서에 차량을 파킹하다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비장애인들의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잠깐만 주차’ 행동이 이 곳을 진정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얌체족으로 불편을 초래한다.

무책임하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비장애인들로 인해 정작 이 곳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때 마다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교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해 자동차를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마저도 힘들면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잠깐만 주차’에 오늘도 장애인들은 공간(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빼앗긴 채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직장이나 하교의 수업에 늦을까 걱정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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