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2000cc이하 승용자동차를 비롯, 7인승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취득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충남도내에는 11월말 현재 3자녀 이상이 1만9403세대로 감면대상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2%, 등록세 5%의 50%감면하여 2000cc, 2300만원의 소나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80만5000원의 세액을 감면받게 되고,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은 감면하고 있으나, 개축ㆍ대수선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어 이번 감면조례 개정에 취ㆍ등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세감면 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감면 추징 제외 사유를 추가 하였으며, 천연가스 사용버스관련 취득세 감면을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한 추징제외 업종을 확대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세감면 조례 개정은 개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하였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ㆍ대수선에 대한 사회적 감면요구 및 두 자녀 이상 가정 보육ㆍ교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학원수강료 할인 및 출산용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사랑 카드발급 등 다양한 양육지원 시책에 초점을 두어 지방세 지원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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