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시군의회 2009년 의정비 관련조례 개정유보 밝혀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경묵 회장은 발표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2009년 의정비 지급관련 조례 개정을 유보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의정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원경묵 회장은 서두에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수용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관련 소모적 논쟁은 근절되어야 하기에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거나 종전과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발표문에서 원경묵 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제도 미비로 인한 갈등과 반목요인을 하루빨리 제거하여 화합과 결속으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지방화시대의 구현을 통한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는데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 등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보수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급기준과 방법의 차별화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간 형평성 결여 등 헌법소원의 소지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견해에 따라, 지난 10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와 11월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촉구와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거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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