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겐 쉬운 일, 국민에겐 기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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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겐 쉬운 일, 국민에겐 기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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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心 버린 대통령, 소통과 신뢰구축, 남은 4년간 국가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國家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責務》와 평화통일 의무를 지며 평화통일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그 국정전반에 대한 責任과 義務가 막중한 자리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며 국군을 통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법집행을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하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에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 있어서는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 외에도 선출직인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모든 공무원을 임면하고 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훈장 기타 영전수여와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 특권에 이어 퇴임 후에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은 '남자가 애를 낳게 하는 일'과 문국현 대신에 이재오를, 강기갑 대신에 이방호를 국회의원에 뽑히게 하는 일 말고는 못할 일이 없는 大權과 함께 온갖 特權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김대중처럼 육법전서에도 없는 통치권(統治權)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해 가면서 전범집단 '적군사령관'에게 핵개발 '뒷돈'을 뇌물로 바치는가 하면, '통일비용'을 빙자하여 퍼주기를 하고도 감옥은커녕 수백 평 아방궁을 짓고 거들먹거리며 큰소리를 쳐도 잡아갈 귀신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에게는 쉬운 일

2009년 12월 19일이면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대선에서 당시의 집권 친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을 531만 표 차로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한 1주년기념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영어 몰입교육 헛발질로 시작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에 이은 勝者獨食 편파공천으로 당이 파열음을 내면서 대선에 이은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쇠고기 촛불폭동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정국이 난장판이 된 가운데 '경제위기'를 맞아 '되는 일 없는' 힘든 한해를 보냈다.

이제 4일 뒤인 12월 19일이면 대통령 당선 이후 365일, 25일이면 대통령 취임이후 10개월로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어설픈 실험은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남은 4년 2개월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 호를 난파의 위기에서 구해내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을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은 北의 전범집단 남침으로 전쟁까지 치른 분단국 대통령이라는 현실인식 하에 "이념을 넘어서 창조적 실용주의"라고 했던 취임사 중 '이념을 넘어서'라고 한 부분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사상이념을 확고히 하고서>라고 수정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김대중이 김정일과 내통 야합하여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6.15선언과 노무현이 임기 말에 김정일과 김대중 등살에 못 이겨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국부를 14조원 이상이나 제 멋대로 퍼주겠다고 남발한 '불법어음'인 10.4합의가 무효임을 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한국 언론을 친북세력이 장악하여 김정일 간섭을 자초케 한 8.11 언론합의서도 폐기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스스로인정하고 있는 '소통부족'과 국민여론이 따갑게 지적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만 극복한다면 못 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문제를 대미의존과 6자회담이라는 간접적 접근방식에서 김정일의 핵 실험으로 이미 휴지 쪽이 돼 버린 남북비핵화선언(1992.1.20)폐기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범여권 지도층의 화해와 인사탕평으로 고도의 단결력과 응집력을 발휘, 국가위기돌파 동력을 재충전하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정을 위태롭게 하는 친북반역세력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 하도록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야 한다.

친북정권의 적폐를 씻어내고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적 반역행위자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응징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내란에 버금가는 촛불폭동과 원내 쿠데타를 주도한 민노당, 전교, 민노총에 대한 '해산조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최근에 드러난 《KAL858기 공중폭파 사건이 "김정일과 무관"타고 김현희 씨에게 위증을 강요》한 사실에서 보듯 친북정권이 北이 주장하는 '남조선 인민민주혁명' 전단계로서 한국사회 容共化 음모에서 출발한 '과거사위, 인권위, 보상심의위' 등 친북전위조직을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재산헌납이나 대운하포기 '약속' 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번복하거나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은 자신에 대한 정직성과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스스로 "평생 약속을 깬 적은 많지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하여 자기합리화를 시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 몇 번 한 것은 죄가 아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부득이 했다고 할지라도 약속위반은 부도덕 차원을 넘어서 성실신의 의무 위반인 동시에 실정법상 계약위반으로 <罪>가 된다는 사실조차 호도하려 한 궤변에 불과 한 것이다.

私人간의 약속도 중천금이라 했거늘 공인 중에 公人이라 할 대통령의 약속은 어길 수도 없고 번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쨌건 간에 이런 일들은 대통령에게 '私心'만 없다면 헌법상 주어진 권한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에게 "쉬운 일"이 국민에게는 뛸 듯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끝으로 김정일의 핵 개발로 휴지 쪽이 된 '남북비핵화 선언'을 대한민국만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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