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 수립
6명의 감사관,-4명 공무원 감사반 구성해 감사 진행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감사 분야는 주택관리 업무와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등이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6명의 감사관과 4명 공무원이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신속한 감사 시행과 함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