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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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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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강의 및 토론 진행
사천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사천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사천시의회가 22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 강사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례 중심의 강의와 청렴 생활화를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형근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으로 다양한 조례 재·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청렴 의식은 필수적이며,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2024년에도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청렴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렴캠페인,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청렴한 의회, 청렴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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