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은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3천㎡이상이고 지하1층,지하5층이상 규모의 건축물중 골조공사이상 진행중인 공사장이며,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써 5층이상의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이다.
심사는 관내 민간시행 건축공사장중 '구청장이 추천한 6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그중 3개소를 우수공사장으로 선정∙시상'하게 된다.
이번시상은 견실한 시공 및 감리풍토를 정착시켜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우수공사장에 대하여는 시범현장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시행 건축공사장의 안전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전시는 95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우수공사장을 선정∙시상'한바 있으며, 이번이 9번째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