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혜경·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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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혜경·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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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의원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박태순 의원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 모습.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서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 모습.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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