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15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조용석 의원(지역구: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중장년층이 겪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중장년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생활지원 서비스, ▲문화·여가 활동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석 의원은 “이 조례가 중장년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 모든 세대가 함께 화합하는 원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족·친척·친구·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조성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가사관리 지원 등 생활 지원체계 구축 사업
3. 여가 및 문화 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
4.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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