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온천법 개정안 등 21건 법령 심의·의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험업법·온천법 개정안 등 21건 법령 심의·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질병정보 보험사기 조사 활용’ 삭제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 등 주요사항을 계약 당사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그 설명을 이해했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판매사의 보험 상품 설명의무를 명시했다.

또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되고 있지만 규율체계가 미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명확치 않은 점을 고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했다. 보험 전문판매사는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보험료 협상권 등 권한과 업무범위를 넓어지는 대신 경영현황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감독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의 신속한 상품개발을 돕기 위해 일정한 자율상품을 규정해 사전 확인절차 대신 내부통제를 통해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항을 두고 이견이 오간 끝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 사고 최소화해서 개정안을 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개인질병 보호와 보험가입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께서 일단 문제조항을 삭제해 개정안을 올리고, 총리실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해서 다시 입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3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7건이 처리됐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계획’,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계획’을 보고했다.

의결된 온천법 개정안은 길고 복잡한 온천개발과 관련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절차와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일원화하고, 각종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도 통합했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 △경찰 경위에 대한 징계관할을 경찰서와 해양경찰서로 조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금융위 승인시 기업은행이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법 개정안, 양육수당제와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 공포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