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관련 사진
환경관련 사진

원주시는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 1천여 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3월 연납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033-737-3035)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간 내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3월 연납 제도를 통해 5%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