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5월 24일까지 소방사범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이슈 관련 또는 관계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중 16개소를 선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적법성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 이다.
김남석 서장은 “지속적인 기획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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