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는 1억원이하의 벌금밖에 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은 영업비밀을 미국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는 약 120억원(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처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미수∙예비∙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하였다.
신분범조항을 폐지하여 종전의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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