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해소를 위한 교육
28일 포항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이 실시됐다.
28일 포항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이 실시됐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및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대진단 안내를 위해 28일 포항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중소규모 사업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 안내하며 사업주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이번 사업주 교육에는 포항시에 위치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4,5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약 300여 명의 사업주가 참석했고,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대진단 이행방법, 포항시 산업재해예방 추진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포항시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시작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법률 변경사항 및 중대재해의 예방에 대한 이해 증진, 안전시설 및 장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안내 등의 내용을 연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철 정무특보는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마중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포항시의 산업안전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